장애인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취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재취업이 어려우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물리적 환경, 낮은 직위 등 이들이 처한 고용환경은 열악하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은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7월 신규 도입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으로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틀이 마련되었다.
「장애인활동촉진법」의 도입으로 2000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던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제도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게 되었다. 즉, 장애인 자영업 창업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중소기업청(2017년 7월 중소벤처기업으로 부서 명칭 변경)이 담당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를 만들어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보· 기술· 교육 ·훈련 ·연수 ·상담 ·연구조사 등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창업지원
①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사업내용 : 선정대상자의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명으로 임차하여, 3(+2)년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창고, 단순 사무공간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② 장애인 사업화 자금지원
▶ 지원내용 : 창업 초기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비등을 지원, 개인별 최대 10백만 원 한도 내 사업화자금 지원(자부담 20%)
▶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재창업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자
③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사업내용 : 장애인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을 통해 포상 및 시상
▶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2. 판로 · 기술지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장애인기업 제품 판로 인증 및 운영, 장애인 기업 바로 알리기, 장애인 기업 경영진단 컨설팅
▶ 대상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이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
3. 교육지원
▶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교육,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숙박비, 참가비 90% 지원(MBA)
▶ 대상 : 「장애인지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CEO 또는 임직원
▶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 대상 :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4. 보육실 운영
▶ 지원내용 :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 환경 등 제공,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등 각종 정보제공
▶대상 및 업종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화 가능한 업종(IT관련업, 제조업, 디자인업, 서비스업 등)
5. 행사운영
▶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서포터 워크숍
▶ 대상 :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담당자 (장애인기업 서포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