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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복지

한국의 장애인 복지의 발달

 

 어제 서구의 장애인 복지의  발달에  이어

오늘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 발달에 관해 공부한 내용입니다.

 

 

 

1. 정부 수립 이전

 

① 삼국시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 7월에 환과고독과 노병 빈핍으로 불능지존자들을 구휼케 하였다. 고국천왕 2년 왕이 졸본 시조묘에가서 제사하고 늙고 병든 자에게 물품을 지급하였다.(삼국사기 권 18, 고구려 본기 6, 고국천왕조)

태조왕 66년에는 현량과 효순을 천거하고 환과고독, 노병자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위문하고 구휼하였다. (삼국사기 권 15, 고구려 본기 3, 태조대왕조)

신라 유리왕 5년에 왕이 국내를 순행하다가 늙은 할머니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덮어 주고 음식을 먹인 후 성주에게 명하여 환과고독, 노인, 병든 자 등에게 구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삼국사기 권 1, 신라본기 1, 유리왕조)

백제 비류왕 9년 춘 2월에 사(使)를 발하여 백성의 질고(疾苦)를 묻고, 환과고독, 불능지존자에게 곡식을 1인당 3석씩 주었다.(삼국사기 권 24, 백제 본기 2, 비류완 9년조)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6년 겨울에 눈이 오지 않고 백성이 기근과 병에 걸리자 사자를 10도에 보내어 안무케 하였고, 동왕14년에 노병과 환과고독의 백성에게 곡식을 차등 있게 주어 구휼하였다.( 삼국사기 권 9) 경문왕 13년 봄에 역질이 유행함에 사자를 보내어 구제하게 하였다.(삼국사기 권 11)(숭실대학교 장애인 복지연구회 , 2004 :154)

 

 

환鰥 :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과寡 : 남편이 없는 과부

고孤 : 어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

독獨 : 늙고 자식이 없는 사람

 

노병빈핍老病貧乏 : 늙고 병들고 빈곤한 사람

 

 

 

 

②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사회복지제도로는 삼국시대의 민생 구휼제도가 계속되었으며 불교의 자비사상의 영향으로 구제사업이 한층 도 제도화되었다.

장애인들에 대한 구휼사업이 베풀어지고 그들을 수용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기한자, 무의탁자를 수용하는 구제기관인 동서대비원을 비롯하여 제위보, 혜민국 등이 국가기관으로 운영되었다. 맹승盲僧들에게 길흉 회복을 점치게 했고, 기우제를 했으며, 점복자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도록 함은 물론 점복을 과거제도에 포함시켜 시험에 합격한 시각장애인에게 벼슬을 주었다. 즉, 광종 9년에 과거제도에 포함되었고, 공양왕 원년(1389)에는  잡학을 십학으로 확대 설치하여 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의 시각장애인들은 자섬부사(종 5품)와 강안 전 시위호군(종 4품)의 벼슬도 받았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 벼슬을 주었던 사실은 장애인복지제도의 중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재활재단 편, 1996 : 82)

 

 

③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인 독· 폐질자에 대한 구휼사업이 계속되었고,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복업이 명과학으로 개칭되어 잡학 교육을 받았고, 관현맹인이 음악 관련 직업을 가졌다. 개국 초부터 유교의 정치이념인 왕도정치를 기반으로 고려시대에 문란했던 제도를 쇄신하고 국가 행정의 새로운 기틀을 바로 잡았다. 구휼제도도 더욱 체계화되고, 치료와 질병의 예방에 힘을 기울였으며, 기민과 장애인을 수용, 보호하는 데에도 발전을 보였다. 이 시대에도 환과고독, 독· 폐질자 및 불능지존자에대한 구휼과 구호사업은 계속되었다.(한국재활재단 편, 1996 :82)

 

④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는 장애인을 위한 구휼사업을 독립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없었고, 일반 구빈 사업으로 시행된 것들뿐이다. 1944년 한국인에 대한 징병과 노무 징용에 동원하기 위한 선무용으로 일본의 구호법을 원용하여 조선 구호령을 제정하였다. 그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신부, 불구 · 폐질 · 질병 ·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로 되어 있다.

 

⑤ 군정시기(1945~1948)

 

군정시기는 군정법령 제25호에 의해 각 도청 내에 보건후생부를 설치하고 그 업무로 도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그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유행병 · 전염병 예방, 모자보건, 응급구호 및 재난 구제, 극빈자에 대한 공공부조, 소아 후생시설, 기타시설의 관리, 귀환 및 실업 동포의 보호 및 안주, 기타 공중 후생 계획 등으로 담당하였다. 하지만 군정시대의 각종 포고 및 법령에 장애인 복지 제도에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문제를 독립된 영역으로 삼지 않고 구빈 문제나 아동 · 부녀 문제를 포함하여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부 수립 이후

 

① 시설보호 중심의 보호 단계

정부 수립 이후 한국 사회는 일제잔재의 덩산 등과 정치, 경제,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정부의 통제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또 6 25 전쟁으로 전쟁고아 , 사상자, 미망인이 양산되어 사회적 혼란은 더욱 확대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3 공화국까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곡자적 법령 또는 제도의 접근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 사회사업가, 종교기관, 외국 원조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장애인 복지는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1980년 후반까지 장애인 복지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이후 각종 장애인 관련법의 제정으로 장애 문제에 관한 제고적 대처 노력을 볼 수 있다.

   

㉮ 1949년 「교육법」 제정 : 자애인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 을 제정하였다.

㉰ 1960년 「상속법」 개정 : 세제 면에서 장애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효시이다.

㉱ 1974년  「소득세법」 전문개정 : 인적 공제제도를 채택하면서 장애인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세제상 배려를 하였다.

 

② 교육중심의 리해비리테이션 단계

경제개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후 늘어나는 장애인 수와 장애인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하였는데, 이는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에서 정한 완전참여와 평등의 테마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유엔은 1981년을 '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였으며, 1982년 부터 1992년 까지 ' 세계장애인 10년' , 1982년에  '세계 장애인 10년 행동 계획'을  채택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함께 열린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자애인 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제도 및 서비스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1978년 「관세법」 제정

1981년 「심신장애복지법」 제정

1989년 「심신장애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1995년 「정신보건법」 공포

1997년 1998~2002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공포

1998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2007년 차별에 의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법으로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의 권리구제 및 벌칙조항을 두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3.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①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1998~2002)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단체 및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내 각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을 비전으로 , "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②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2003~2007)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로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 제공"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여견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2007년에는 차별에 대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법으로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의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에서 제공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습과 훈련, 노동, 이동, 정보, 문화, 체육 등의 편의를 정당하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보장장치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사회적 역할을 제공함에 있어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데 기여하였다.

③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2008~2012)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이전 10년에 비해 범정부적 차원이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장애인 생애 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 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장애통합적 접근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 증진"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하였다.

2011년도부터 4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였다. 또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도시철도 및 수도권 전철 등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였다.

④ 제4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2013~2017)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추진방향은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등 사회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정책 추진", "장애인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장애인정책 추진", "우리나라 주도의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정책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정책에 새로운 개념 도입과 장애인 삶에서의 권익증진 및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권리 실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26)

 

⑤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5개년 계획 (2008~2022)

 

㉮복지· 건강 :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탈시설화 추진

장애인이 개인적 욕구와 일상생활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6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 교육, 문화, 체육 : 가치로운 사회적 활동 환경 조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 22개소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 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 원에서 10 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생활 지도사를 확대하고 , 권역별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경제적 자립기반 :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적 경제 기반 활동 이외에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전을 위한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와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 권익 및 안전 증진 : 장애 인식 개선

 

㉲ 사회참여 : 배리어 프리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보편적 생활의 핵심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 정보통신 융합 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을 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errier free : BF)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 · 시외버스 모델을 개발, 도입하며, 철도 · 공항 · 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의 발전 과정을 알 수 있었네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때 어려움 속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좋은 제도도 많았고, 많은 분들의 노력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저는 간접적이지만

그 마저도 편하게 격을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슴에 겸손해집니다.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연구해 나갈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차별없는 장애인 한 사람 한사람이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내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 사회가 완성된다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힘 쓰고 있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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