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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복지

장애인도 문화 누릴 권리 IT를 활용한 실감콘텐츠가 장애인의 차별 없는 문화 향유와 체험을 돕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메타버스 열풍을 타고 빠르게 발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기술이 문화 취약계층 격차 해소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장애인 욕구가 변화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관련 서비스와 정책도 민감하게 변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정보기술(IT)을 도입해야 합니다" 조석영 한국 장애인복지관 협회장은 IT가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선 한국브이알에이알 콘텐츠진흥협회(KOVAC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상상누림터'가 대표적이다. 상상누림터는 실감콘텐츠를 통해 문화취약층 장애인들이 교육, 놀이, 관광, 공연, 스포츠 등을 직.. 더보기
직업재활서비스 장애인의 고용보장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재활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방법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정책이 협력적으로 관계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준비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후지원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된다. 직업준비훈련은 장애인의 학교교육기간 중에 장애 정도와 특징에 따라 직무에 대한 기초 지식과 근로 습관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유지, 자신감 강화 등을 학습한다. 직업준비훈련은 근로 중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적응.. 더보기
보호고용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을 위한 보호 고용제도는 1986년 장애인복지시설 내의 자립작업장 설치 · 운영 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동 법률은 1989년과 1999년, 2007년 개정되었고, 2007년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직업재활시설을 일반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의 유형을 기존의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시설, 작업활동시설, 근로작업시설의 4개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2개로 분류하고 2010년 말까지 유형개편을 완료한 시설을 모두 119개소이며 2011년 12월 31일 기준 456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더보기
자영업 장애인 지원 장애인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취업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재취업이 어려우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물리적 환경, 낮은 직위 등 이들이 처한 고용환경은 열악하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은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7월 신규 도입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으로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틀이 마련되었다. 「장애인활동촉진법」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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