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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복지

직업재활서비스

장애인의 고용보장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재활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방법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정책이 협력적으로 관계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준비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후지원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된다.

 

직업준비훈련은 장애인의 학교교육기간 중에 장애 정도와 특징에 따라 직무에 대한 기초 지식과 근로 습관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유지, 자신감 강화 등을 학습한다. 직업준비훈련은 근로 중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은 장애인이 직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장애인과의 관계 형성, 작업환경이나 장비에 대한 친숙도를 강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사업체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호작업장 등에서 구체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직업훈련은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 기술이나 동작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직업숙련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다. 작업장에서의 현직 훈련을 통하여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한다. 사후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직업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취업한 장애인의 직장 내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직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5조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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