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기능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보호의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행 강제 수단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의무제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위무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행 첫해인 1991년 1%, 1992년 1.6%, 1993년 이후 2%의 고용의무율이 적용되었다. 2000년에는 동법 전면 재정으로 국가의 고용의무를 강화하여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 명이 될 때까지는 장애인 공개 채용 비율을 5%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의무
2019년 부터 의무고용을 법률 용어에 적합하게 고용의무로 변경하였다
2009년 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증장애인 2 배수 고용제(더블카운트제도)가 도입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율은 2010년부터 2%에서 3%로 오르고, 민간기업의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고용의무율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2.3%, 2014년부터는 2.7%, 2017년부터는 2.9%로 조정되었다. 2019년 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율은 정부 및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로 강화되고 있다.
더블카운트 제도
2 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고용인원의 2 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과 부담금을 산정할 때만 적용되며 고용장려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월평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06년부터 2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고용의무율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단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50% 면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의무를 강제 적용하고 있으며. 5년간 고용부담금을 50% 면제하여 왔다. 2010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의무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부담금
2019년도의 고용부담금의 부담 기초액은 월 104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고용부담금을 인상한 것이다. 고용의무이행률이 3/4 이상인 경우 월 1048000원, 1/2~3/4 미만인 경우 1257600원, 1/4 미만인 경우 40%를 가산하여 월 1467200원, 그리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 월 17451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한 유도적 · 조정적 특별 부담금을 뜻한다
장애인 고용 대상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의무를 이상으로 고용한 경우나 고용의무 비적용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크게 '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구분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전면 개편·변경된 것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함으로써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수준 및 한도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6개월 단위로 지원)을 지원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 장려금의 연간 총액은 720만 원이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최대 지원기간은 2년이다. 기존보다 지원금액을 약 20% 증가시켜 최대 연 869만 원(기존 720만 원)을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것으로 고용의무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고용장려금의 지급기준은 2009년도까지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2010년부터는 월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8년 발생분부터 50만 원 적용 (그 이전 연도 발생분은 40만 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 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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