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편한 복지

장애인 소득보장 3

간접적 소득보장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소극적 의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경미를 감면하는 성격의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은 현물급여와 각종 세제 혜택, 요금 감면 등을 들 수 있다.

 

k2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 자립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여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2019년 현재 대여 한도는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이며, 보증대출을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이다. 대여이자는 연 최고 3%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2. 장애아 보육비 지원

 

장애아 보육비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2019년 현재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만 0세에서 만 12세 장애아동으로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 5세 이하만 해당),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 3세에서 만 8세까지만 해당)에 한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종일반의 경우 한달 에 46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의 경우는 한 달에 23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만 3~5세 누리장애아 지원금액은 한 달에 46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구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읍 · 면 · 동에 신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3. 세제혜택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세제혜택은 장애인복지시책에서 볼 수 있듯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제 500만 원 한도로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구입 면제, 소득세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의료비 지출 전액의 15%), 상속세 상속 공제,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 공제(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최고 5억 원),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등의 감면 등이 있다.

 

더보기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으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함

 

상속세 상속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 × 기대여명의 연수)

 

k2

 

4. 각종 경제적 경감시책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간접적 소득보장 시책이 되고 있는 내용은 2019년 장애인 복지시책과 같다. 이들 시책의 내용을 보면 의료 및 재활 지원의 시책,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같은 서비스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일자일 지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과 같은 일자리 ·  융자지원제도, 고궁, 능원, 국 ·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감면 제도 등이다.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의 아쉬운 점은 일정 소득 이상의 장애인 외의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수신료, 전화 요금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의 혜택 외에 각종의 세제혜택이나 차량 구입과 관련된 시책은 대다수의 저소득 장애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이 대중교통의 할인 등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휠체어 장애인과 예전에 영화를 보러 간적이 있습니다.

문화 바우처라는 카드로 예매를 했습니다.

1년안에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느낀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사회에 감사했습니다.

 

귀한 재원이 귀하게 써여지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고맙습니다.

 

 

 

 

 

 

'편한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고용의무  (0) 2022.09.24
장애인의 고용보장  (0) 2022.09.21
자폐 뜻밖의 원인  (0) 2022.09.18
장애인 소득보장 2  (0) 2022.09.17
장애인의 소득보장 1  (0) 2022.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