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관련 사회수당
우리나라에는 장애 관련 수당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이 있다. 그러나 이 중 보호수당은 예산의 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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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경증의 장애인과 보장시설 거주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정책이다.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경한 장애인은 월 4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은 월 2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 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각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개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분부터 지급하며, 지급 종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이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장애아동수당은 2004년 월 5만원, 그리고 2006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더 나아가 2007년까지 장애수당 외에 장애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장애수당을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장애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지원대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급 장애아동에서 18세 미만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으로 확대하였다.
2019년 현재 장애아동수당 대상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이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월 2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월 15만 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정도가 경한 장애인이 월10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중한 장애인 월 7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한 장애인 월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 장애연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특수직 연금인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3), 국민연금(1988)이 있다. 공적연금 중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고령, 장애, 실업 등의 이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즉, 미래에 닥쳐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하였을 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자격기준으로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당한 경우 지급된다.
등급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100%,80%,60%에 가급연급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데 기본 연금액의 225%가 지급된다. 그러나 장애연금의 수급 시기가 장애 원인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장애가 남아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므로 2년 동안은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득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동시에 이중적 지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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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산재보험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가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급여는 장해급여에 해당된다. 당연히 산재보험은 취업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해급여는 정률보상과 특별급여로 구분되는데 개별 피해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에 의해 지급되는 정률 보상의 급여 수준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급여를 두고 있다. 즉, 정률 보상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특별급여이지만 사업주가 반드시 자신의 고의, 과실에 의한 재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공공부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급여 대상 선정은 자신을 부양해 줄 수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장애와 관련 없이 일정한 소득과 자산 수준 이하인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 주는 제도는 전혀 없으며 장애 유무가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 유리한 점도 없다. 장애인이 각종 추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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