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소득은 노동을 통하여 보장되는 임금소득과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택된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 그리고 임금 상실 등의 이유로 자력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등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임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자조적 방법이 여의치 않아 정책적 방법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적 소득보장정책을 직접적 소득보장정책과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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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소득보장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의미에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금전으로 보장하는 성격으로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장애인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수당(장애수당) 등을 들 수 있다.
1.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 연금은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제외되던 상당수의 장애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의 기능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2019년도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22만원, 부부가구 월 1952000원이다. 급여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확인이 필수이므로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장애연금은 기초급여과 부가급여으로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기초급여(18~64세)의 급여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고지급액은 300000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급 및 소득 하위 70%까지는 최고 지급액이 253750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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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에게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만 65세가 되는 달 부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400000원(1인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한다. 부가급여(18세 이상)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로 한한다.
장애인연금이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면서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의 장애수당과 18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에게 지급하던 장애아동수당은 종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마다 혈세 수십조원으로 마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글을 연일 접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학생수영장에 수십억을 들이면서 재래식 변기 교체는 뒷전이라는 기사 등
당혹스럽습니다.
귀한 재원!
귀하게
마땅히 쓰여져야 할 곳에
바르게 쓰여지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