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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복지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1. 의식 : 분리에서 사회통합으로

 

장애인 복지의 발달과정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여 격리하고 분리하여 보호하던 차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가진 존재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열등한 자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진화론에 의해 격리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인권의식이 강화되면서 탈 시설화 정책으로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장애인에게도 일상생활에서의 보편적 경험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시되어 시설보호를 반대하고 사회통합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생활이 확대되고 보장되고 있다.

 

2. 책임 : 개인에서 사회로

 

장애인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과거에는 장애를 불쌍한 개인에게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며, 개인적이고 기능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요된 의료적 서비스와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로 장애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었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면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에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3. 접근방법 :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장애인에 대한 접근은 과거에 재활모델을 중심으로 볼 때 개인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능력을 강화하는 재활 중심의 치료서비스가 보편적이었으며, 장애인은 전문가의 지시와 지도에 순응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활 모델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그 효과가 크지 않아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자립생활 모델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참여 기회가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통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타인에 의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 · 심리적 환경의 개선이 우선된다는 의미에서 접근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 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          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          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불편한 곳을 도와 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봉사활동하고 왔다고 ...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며, 잘  바뀌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

우리 사회는 변화해 왔었고, 변하고 있다는것을 느낍니다.

더 발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공부하고 그들에게  더 다가갈 수있는 내면의 성장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수업시간에 고함을 치던 아이.

내 손을 물던 아이.

도망치던 아이.

집착하는 아이.

쉴새없이 질문하는 아이.

 

2학기때는 더 넓은 가슴으로 품을 수 있겠죠.

 

세상에 겸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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