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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복지

우리 손잡고

장애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 정신적 결함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즉, 장애를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 수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 장애인복지법 」에서는

" 장애인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로

정의 하고 있다.

 

 

손 잡고 가자

 

 

 

따라서,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분류와 일상생활 또는 상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자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적용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은 노인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청년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상황이 같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장애인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또, 안경을 착용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처럼 보조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착용한 경우는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장애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상황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혹은 사회의 수용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범주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의학적 개념에 의한 분류보다는 직업능력,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에 따라 더 많이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의 개념에 대한 공식적 정의는 1980년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장애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 맥락에서 사회적 맥락으로 보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세계 보건기구의 장애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ICIDH-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장애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정의는 1980년 세계 보건기구(WHO)의 국제 장애 분류로 장애를 개인적 측면에서 기능장애(impairments), 능력 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s)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능장애(impairments)는 사고, 질병 등에 의해 심리적· 생리적 ·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상실이나 이상을 말한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지체부자유, 시각 · 청각장애,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기억 · 사고· 정서장애 등의 의식장애, 내부 장애, 피부장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능력 장애(disabilities)는 개인 수준의 동작과 행위능력의 저하, 상실을 말한다.

특히 기능 장애의 결과로써 식사, 배변, 의복 갈아입기 등의 신변 동작, 의사소통 활동 등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셋째, 사회적 불리(handicaps)는 기능장애와 능력 장애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의 개선 (가옥의 개조, 교육기회의 확대, 직업적 자립의 원조, 경제적 자립의 보장 등)을 통한 지원이 필여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구분은 의학적 진단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 ICIDH-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 A manual of dimensions of disablement and functioning)

1997년 세계 보건기구(WHO)는 장애가 ICIDH-1의 분류처럼 기능장애, 능력 장애, 사회적 불리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질병이나 부상, 기능장애 이외에도 능력 장애와 사회적 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ICIDH-2를 새로운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ICIDH-2에서는 장애인의 주체적 사회참여 및 당사자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장애를 기능 · 구조 장애, 활동, 참여의 3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활동과 참여의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사라짐으로써 신체적 손상이 없어도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장애인(예 :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기능 · 구조 장애(impairments)는 신체 구조나 물리적 ·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을 말한다. 즉, 신체기능, 신체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기능상의 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불능을 말한다.

 

 둘째, 활동과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ICIDH에서는 능력 장애)은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을 말한다. 제시된 활동 영역으로 보기, 듣기, 인지하기, 학습, 지식 적용, 과업 완수, 의사소통, 운동, 이동, 일상생활, 대인 간의 활동,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과 처리, 보조적 도구, 기술적 원조와 다른 관계된 활동 등의 사용으로 분류된다.

 

 셋째, 참여와 참여 제한 (participation restriction, ICIDH에서는 사회적 불리)은 기능· 구조 장애, 활동, 건강 조건, 상황 요인과 관련한 생활 상황에서의 개인의 연관성 정도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참여는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규정된다. 참여 영역은 개인적 유지와 보호에의 참여, 이동성의 참여, 정보교환의 참여, 사회적 관계의 참여, 교육 · 노동, 레저와 정신적 영역의 참여, 경제생활의 참여, 도시 및 지역사회생활의 참여 등으로 분류된다.

 

3. ICF(Internationai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1) ICF의 개념

 

현대 사회의 다양한 생활방식은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획일적인 생활패턴을 거부하고, 개인의 개성과 의식을 차별화하여 독특한 행동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집단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ICF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장애 분류에 적용한 결과이다.

언어, 풍습, 제도 등의 다양한 문화 속에 여러 가지 가치가 공존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상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인간 행동의 당위성을 수용하는 것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적 환경이 인간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F는 의학적 기준이나 사회학적 가치가 아니라 상황적 판단에 따라 인간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는 ICIDH-2를  근간으로 5년 동안의 현장 검증과 국제회의를 거쳐서 2001년 5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승인하였다.

ICF는 장애를 개인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는 개념으로 ICIDH-2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보다 긍정적이며, 환경 지향적 측면으로 개정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ICF는 개인의 기능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되며, 이 세 가지 기능은 개인적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요인(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한다.

따라서 특정 영역에서 개인들의 기능 수준은 건강상태와 상황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첫째, 기능 · 구조(생명 차원)에서 심신 기능은 손발의 움직임, 정신활동, 시각 · 청각 등의 기능이다. 구조는 수족의 일부, 심장의 일부 등 신체의 부분을 말한다.

 

 둘째, 활동(생활 차원)에서 '활동(Activity)' 은 생활 행위, 즉 생활상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련의 동작, 즉 구체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일상생활동작(ADL)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걷기, 세면, 이 닦기, 식사 , 목욕, 화장실 사용, 옷 갈아입기와 같은 행위이다. '활동'은 음식 만들기, 청소하기 등 가사, 일하기 이해 업무에 집중하고, 기계를 다룬다든가, 일하러 가기 위해 전철을 탄다든가 하는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취미 , 여행,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도 포함된다.

 

셋째, 참여(인생 수준)에서 '참여(Participation)'는 인생의 여러 상황에 관여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참여라 하기도 한다. '참여'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주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직장에서의 역할, 혹은 취미와 스포츠에 참여하며 지역 활동과 정치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ICF의 특징

  ① 활동성

 

ICF는 장애를 분류하는 도구이며, 의료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적 관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류기준으로서 인간의 활동성과 건강을 지향한다.

건강과 관련된 활동성과 장애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이다.

활동성은 인간과 환경 사의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는 활동성이 문제를 설명하는 반면에 활동성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활동성과 장애는 인간의  건강상태와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맥락 요인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체기능 요인으로써 지능의 낮음은 활동 요인으로써 적응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제한될 때 (거주시설 보호, 직업 부재, 이동권 제한 등) 참여 제한을 경험할 수 있다.

즉, 지능의 한계와 활동의 제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결여, 자원 부족, 지역주민들의 거부, 교통수단의 결여와 같이 참여의 제한이 동반된다. 이는 장애가 단순히 기능과 구조의 손상이라는 신체적 특성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 심리적 환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가지의 차원 가운데 어느 한 차원만이라도 적절히 지원한다면 개인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신체 기능 및 구조 (손상)

신체 기능과 구조는 신체의 생리적 및 심리적 기능을 나타낸다. 신체기능(생리적 시스템)과 신체 구조(기관, 사지 등의 신체의 해부학적 부분들)는 손발의 움직임, 시각· 청각 등의 움직임을 의미 한다. 손상이란 신체기능이나 구조상의 중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 활동과 활동 제한

활동은 개인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의미한다. 개인의 일상생활동작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걷기, 세면, 이 닦기,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 옷 갈아입기와 같은 행위를 일컫는다. 개인이 일상생활동작 수행에서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활동상의 제한이라고 한다.

 

 ㉰ 참여와 참여 제한

참여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역할, 즉 주부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등과 아울러 여가 및 레저 활동에의 참여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참여 제한은 개인의 손상과 관련하여 자원의 사용 가능성 혹은 접근 가능성의 제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화 작용상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 제한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의 수행을 제한하는 불리(disadvantage)를 의미한다.

 

 

 

 

 

② 배경 요인

 배경 요인은 기능성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을 둘러싼 총체적인 환경적 조건을 의미한다.

배경 요인은 외부 영향과 같은 환경 요인과 내부 영향과 같은 개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환경 요인은 한 개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 지역사회, 국가와 공유하는 환경을 일컫는다. 환경 요인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체기능과 구조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의 환경 요인은 활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부정적 요인들은 장애물로 나타난다.

환경요인은 개인의 가정,  학교, 직장 등을 포함하는 생태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개인적 수준이 있으며, 공식적 · 비공식적 사회구조, 지역사회 기관과 서비스들, 사회보장제도,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환경을 거시적 수준이 있다.

 

 개인 요인은 개인의 건강상태, 혹은 기능적 상태에 포함되지 않는 특징들로서 개인 삶의 배경에 관련된 요인이다. 연령, 인종, 성,  교육적 배경, 습관, 사회적 배경, 경험 등이 포함된다. 한편 건강상태는 단지 질병의 실재 여부가 아닌 신체적· 심리적 · 사회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명확히 확인된 질병이나  병인을 전제로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ICF는  '생활 기능'이라는 플러스 면(생활 기능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플러스를 전제로 하여 기능 회복훈련 등을 통해 플러스를 강조하고 있다. 또, ICF는 ' 모두가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상호 작용 모델을 강조하여 각 요소 간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신 '기능'의 문제가 있는 경우 '활동'의 부자유 (보행곤란, 글씨 쓰기 곤란 등)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역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활동'이 저하되면 생활이 활발하지 못해 '활동 저하'가 일어나는데, 이는 심신의 모든 기능(근육, 뼈, 심장, 관절, 혈액, 지적 기능, 감정, 의욕 등)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하되는 것이다. 활동이 제한되면 취업, 쇼핑, 취미생활 등 사회생활에의 참여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같은 이유로  '참여'가 제약되면, 그것은 '활동'의 '실행상황(하고 있는 활동)'이 제한이 된다.

 

 

 

 

 

(3) ICF 분류의 시사점

① 사례관리의 통합성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의 건강상태, 기능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ICF의 분류는 인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이러한 분류는 종전의 의학적인 측면을 부각함으로써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인의 기능성, 활동과 참여 등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인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사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②장애의 사회성

ICF의 장애 개념은 개인의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적 조건을 구비하기 위한 관련법의 제 · 개정, 제도 구현 등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포함한다. 개인의 가치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③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존엄성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ICF의 장애개념은 개인을 생물학적 · 개인적 ·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 고유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강조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고,

여태까지는 전혀 다른 일,

전혀 1도 관련이 없는 일을 했었던 저였기에...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읽고 올려 봅니다. 

위의 보청기와 안경의 사례는 의식을 깨워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블로그에 제가 공부하는 내용과 제가 일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한 블로그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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