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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복지

장애인복지 민간전달체계

1. 장애인 복지시설

 ① 장애인 복지시설의 의미

     장애인 복지시설은 스스로의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면서 심신의 미발달, 미성숙, 노화 또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줌으로써 가정의 대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의 장이며 치료의 장이고, 교육의 장이며,  사회성 함양의 장으로서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생활지원, 기능 강화와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서비스,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고 대인관계를 증진하는 사회적 서비스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의 유형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을 거주시키거나 장애인이 시설로 통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부2005).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스스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지원, 치료, 교육, 재활 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거주시설과 재가 장애인에게 치료, 교육, 훈련, 재활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서비스 형태에 따른 것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주거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거주시설은 24시간 의식주를 제공하는 보호 중심의 시설이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은 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만 충족한다면 개인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설치 · 운영이 가능하다. 입소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이어야 하지만 시설 정원이 30% 이내에서 실버 입소를 받을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중요한 것은 노멀라이제이션과 사회통합의 이념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부각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하게 의 · 식· 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보호가 아니라 장애인이 욕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 할 수 있는 특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복지시설은 일상생활동작훈련,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훈련, 생활기능훈련, 생활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및 직장예절교육, 부적응 행동지도, 자립생활훈련 등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화되어야 하고, 소규모화되고 개방적이어야하며, 가정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현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에 이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한계

     장애인복지시설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대체로 정책 지원의 부재, 서비스 전달 체계의 부재, 중복장애아동시설의 부재, 성인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족, 복합치료시설의 부재, 직업연계훈련시설의 낙후, 시설 운영의 비전문성과 폐쇄성, 프로그램 예산의 부족, 시설 근무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2. 장애인운동단체

① 장애인권익운동의 의미

     장애인권익운동은 장애인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주의와 맞닿아 있다. 장애인 본인이 기존의 사회체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장애인권익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문제가 개인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관계 속에서 생기는 사회적 환경의 장벽이므로 변화되어야 하는 대상은 개개인의 장애인(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을 무능력하게 인지하고 차별하는 사회환경적 모순이다, 따라서 장애인권익운동은 사회로부터 받은 온갖 차별과 소외에서 해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장애해방운동이다(김상호, 1994 : 41). 즉,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더불어 장애인을 배제하고서는 어떠한 논의와 노력도 선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권익운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 문제를 한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와 모순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전환이며,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관점의 등장이며, 권익운동의 대상이 정책 내용이므로 정책 형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구체적 제도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② 장애인단체 현황

     서울 중심의 권익운동이 전국적 · 지역적 운동으로 뿌리내려 가고 있다. 활동과 운동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차별성은 있으나 부산의 장애인연합회, 대구의 장애인연합회, 서울의 장애인단체협의회 등 전국의 모든 지역에 장애인 운동단체가 생겨났다.

     각 계층, 부분별 장애운동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법인단체연합회, 전국자원활동연합회, 전국대학생수화동아리연합회, 키비탄대학생연합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장애인부모회의 새로운 움직임 등 장애 관련 단체들이 분화, 발전하여  그 모습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3. 민간활동단체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사단법인,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또는 임의단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단체의 보호와 육성(제63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복지단체로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행회, 한국약시재활협회, 한국실명예방재단, 국제키비탄 한국본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한국재활재단 등을 들 수 있다.

 

4. 국제활동단체

국제활동은 국제교류에서 출발한다. 민간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는 주로 장애 관련 국제기구의 회의 참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장애 관련 양대 국제기구인 세계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 : RI)와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International : DPI)을 중심으로 지속적 ·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한 국제교류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니

여러 단체가 있고 이름도 알듯, 말듯한 듣긴들었던 협회들 ㅎㅎ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연구하는 자료들을 보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는 지금 나의 일

장애아동들과 더 즐겁게 지낼수 있는 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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