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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복지

장애인복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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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 재정

  1) 의미   

     장애인복지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생존과 유지, 목표 추구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재정은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김영종, 2001 :  93). 따라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으로서 정치적 ·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원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평등 원리를 강조한다면 보편적 서비스를 활대하고 사회복지재정이 증액될 것이며,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잔여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재정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황이 좋다면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다면 사회복지예산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런데 경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경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증가하여 사회복지예산이 훨씬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 사회복지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영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으 공공성과 보편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능력 있는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짐으로써 삶의 질을 강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재정은 전반적인 사회복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아무리 좋은 장애인복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또 장애인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상이한 재원이 사용된다.

 

2) 구분 

     장애인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이 공공재원이냐 아니면 민간재원이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목표, 대상, 급여 형태가 달라진다. 또 공공재원 중에서도 정부의 일반 예산이냐, 아니면 사회보장성 조세이냐에 따라 목표 , 대상, 급여형태가 다를 수 있다. 장애인복지재정은 사회적 연대성, 사회적 형평성, 효율성 등의 여러가지 기준에 의하여 배분된다. 장애인복지재정은 공공재원으로서 정부의 일반 예산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평등 지향적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재원이 서비스의 이용 주체인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며 사회복지재원을 크게 공공재원민간재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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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 원치에 입각하여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갹출표를 의미하며, 사회보험재정을 충당하는 주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므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급여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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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재원

 1) 장애인복지재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원은 정부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복지예산의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예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있다. 보건복지부문 예산 총액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 예산의 1%도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은 높아져 1980년대 중반과 후반에 3~4%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 장애인복지 예산이 2%대로 낮아졌다가 1990년대 중반 다시 3%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IMF 경제위기 동안의 상대적 답보상태로 복지부 예산의 2% 수준으로 고착화하는 추의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장애인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장애인복지예산에서 각각 35%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 및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은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예산에서 2% 미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3% 내외,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비 2% 미만, 장애아동 가족지원이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장애인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인프라 구축, 치료바우처 제도의 확대, 성년후견제 지원 등의 예산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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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정부 예산 약 358조 원 중에서 약 106조 원이 사회복지예산이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은 46조 3500억 원이며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1조 3699억 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에서 장애인 정책국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가 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장애인복지 예산 구성

   ① 직접성 예산과 간접성 예산

     장애인복지예산은 직접성 예산과 간접성 예산으로 구분되며, 직접성 예산은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내지 현물급여에 충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간접성 예산은 거주시설, 이용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충당되는 예산을 말한다. 장애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간접성 예산으로 지급되어왔다. 1991년에는 약 80%의 비중을 보이던 것이 1998년에는 약 88%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재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복지 제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1년에는 간접성 예산이 감소하여 약 7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간접성 예산의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두 분야의 직접성 예산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치료바우처 지원 등을 감안하면 직접성 예산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복지예산이 간접성 예산에서 직접성 예산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거주시설용 예산과 재가장애인용 예산

     장애인이 생활하는 장소에 따라 장애인복지예산을 거주시설용 예산과 재가장애인용 예산으로 구분하면 거주시설용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을 중심으로 입소보호서비스가 주어지는 거주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재가 장애인용 예산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급여와 이용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최근 급속하게 재가장애인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 편성이 수립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20%대의 예산 비중을 나타내던 재가장애인 관련 예산의 비중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 들어 50%까지 그 비중이 증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장애수당, 바우처 제도 등의 재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그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직접성 예산이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재가 장애인 예산은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보호라는 장애인복지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볼 때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의 특수교육 일반 회계 예산 용도

교육부의 특수교육 일반 회계 예산 용도에는 특수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 개조비지원, 점역 교과서 공급비, 특수학교 행사 지원비, 국립 특수학교 육성회 지원, 국립 특수교육원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④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고용노동부 소관)에는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 개선 지원, 차량 구입 융자, 고용 지도, 기술 연구, 장애인 교육, 직업 훈련, 기금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일반 회계 예산은 행정 경비로 주로 사용된다.

 

 

 

 

 

3) 비용

  ① 비용 부담의 사업 내용

     의료비의 지급(「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자녀 교육비의 지급(「동법」제38조 제1항),

자립 훈련비의 지급(「동법」제43조 제1항), 장애수당의 지급(「동법」제49조 제1항),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동법 」제50조 제 1항 · 제2항),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등(「동법」제66조 제1항), 

장애인 보조기구업체의 지원 육성 · 연구지원(「동법」 제67조 제1항 · 제2항)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동법」 제59조 제1항) 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시설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79조 제1항)

 

  ② 비용 부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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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각종 복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비 비용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장애인복지법」 제79조)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수당의 경우 재원별 부담률은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지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는 서울과 지방 모두 국비와 지방비가 50%로 구성된다.

 

   ③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에 따른 규정에 의한 시설 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4조」)

 

  ④ 비용의 수납

     재활상담 등의 조치(「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 제1호 )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부양 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 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동법」 제80조 제1항)

 

  ⑤ 조세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장애인복지법」 제83조)

 

 

 

 

 

 

 

각 분야에서 예산에 맞추어 편성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한 재원이 귀하게 쓰여지길 바래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비장애인은 알지못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손 내밀어 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가 머쓱해서 거리를 둘 뿐이지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입니다.

화이팅!!!

 

민간재원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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