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 1. 행정전달체계의 전문직 (1)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 정책조정 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작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2) 장애인 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둔다(「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