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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복지

신체적 장애 2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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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시력장애 또는 시야결손 장애로 시력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 기능에 시각적 경험의 범위 및 종류의 제한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의 제한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상 많은 문제가 있다. 언어 습득 이전에 장애를 입은 경우 시각적 모방이 불가능하여 언어 발달이 늦게 된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크기, 형태, 공간 개념은 촉각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

시각장애의 원인은 운동, 전쟁, 교통사고, 폭발물, 화공약품, 의약품, 물리적 자극, 방사선, 장난감, 각종 이물질 등에 의해 생긴 외상, 약물중독, 안질환, 백내장,각막 혼탁, 시신경 위축, 망막변성, 녹내장, 안구 위축, 영양장애(비타민 A, B, B6, C 결피증), 결핵, 매독, 한센씨병, 뇌막염, 성홍열, 디프테리아, 신장염 등에 의한 간염성 질환, 유전 및 선천적 요인 등이다.

장애 판정은 장애의 원인이 발생한 후나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판정한다.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고 있다. 안과의학에서는 시력의 정도에 따라 맹(시각상실), 준맹(교정시력이 0.02 이상 0.04 미만인 정도의 시력장애), 약시 등으로 분류한다. 약시는 고도 약시(보통 교정시력이 0.04~0.1일 경우), 중등도 약시(0.1~0.3일 경우), 경도 약시(0.3~0.8일 경우)로 구분된다.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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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능력의 결여 또는 결손에 의해 소리로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장애가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손실 정도에 따라 농과 난청으로 구분할 수있다. 청각장애(농)는 소리를 듣는 구조와 듣는 소리를 뜻있는 소리로 인지하고 구별하는 중추의 인지구조에서의 어떠한 장애로 인하여 소리를 듣지 못할 때를 말한다. 난청은 언어의 바탕이 확립된 후에 청각장애를 입었을 때를 말한다.

이해어나 사용어의 수가 빈약하고 언어의 증가도 더디다. 글의 요지나 말의 취지를 파악하고 읽는 속도나 정확도, 표의 읽기 등 독해력이 떨어진다. 또한  간접적 표현, 추상적 표현, 비유적 표현, 복잡한 구분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언어가 정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눈을 감고 한쪽 발로 서거나 평형 기능이 중심 역할을 하는 운동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탁구, 야구, 농구, 축구 등은 비교적 장애의 영향이 적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구두언어와 수화를 겸용하는 경우가 많다.

 

1. 어린이 난청

유전적으로는 Scheibe씨병, Michel병, Bing Siebemann씨병 등에 의한 것, 비유전적으로는 임신 중 질환, 풍진 및 바이러스성 질환, 임신 중 약물 등에 의한 출생 전 원인을 들 수 있다.

미숙아 용혈상 질환(황달), 출산 시 외상(저산소층)에 의한 출생시의 원인을 들 수 있다. 가족성 지각성 난청, 이경화증(Aport씨 증후군)등에 의한 출생 후의 유전적 원인과 감염성 질환(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결핵성 수막염, 폐렴구균성 수막염 등), 외상, 중이염(화농성, 비화농성)등에 의한 비유전적 원인을 들 수 있다.

 

2. 노인성 난청

노인성 난청은 중이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각신경성으로 오는 것을 말하며 음향 외상(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이 주원인이다. 보통 65세 정도부터 나타나며 남자에게서 더 흔히 볼 수 있다.

 

3. 음향외상성 난청

기계문명에 의한 각종 소음 속에서 청각 피로가 발생하는데 이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각 피로가 회복되기 전 또는 회복된 직후에 다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청각 피로가 회복되지 못하고 점차 난청으로 이행되는 것을 음향 외상성 난창이라 말한다. 평균 소음으로 80dB 이상 상태에서 장기간 또는 순간적으로나마 단절적으로 노출될 때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주파에서 장애가 발생한다. 폭파음, 포사격, 반복되는 총포에 발사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발생한다.

 

4. 장애 판정

장애판정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에 의해 실시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판정시기는 청각장애의 원인을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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